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합의는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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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27 15:21수정 2019-12-27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