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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강력범죄자 ‘머그샷’ 도입 추진

등록 2020-01-03 20:09수정 2020-01-04 02:35

법무부 유권해석에서 “본인 동의 받아야” 제한하자
행안부 유권해석 받아 신분증 사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인권연대 “검거 뒤 무엇을 위한 얼굴 공개인지 신중해야”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아무개씨가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아무개씨가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머그샷 또는 신분증 사진 등을 이용해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밝혔다. 법무부는 머그샷 공개에 대한 경찰의 유권해석 요청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경찰은 강력범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을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를 행안부에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처럼 머그샷 공개에 나선 것은 지난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고아무개(37)씨의 얼굴이 공개됐지만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언론에 등장하자 비판이 쏟아진 탓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범죄 예방의 실익도 없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도 피의자 얼굴 공개는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여론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검거 전 범죄 예방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얼굴을 공개할 수 있지만, 검거 뒤에 신분증 사진까지 활용해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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