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 쪽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한겨레>가 주광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7년 11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 비서관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 명의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에 걸쳐 16시간씩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확인서 내용을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 비서관에게 보냈고, 최 비서관이 날인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거짓 확인서가 2017년 10~11월께 조 전 장관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최 비서관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18년 말 조 전 장관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도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확인서가 활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비서관 쪽은 이날 저녁 검찰 기소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검찰 기소에 관한 입장’을 내어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윤 총장 및 수사진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 쪽은 “조 전 장관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 및 사건 기록,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이 잡듯 뒤져가며 먼지를 털어대는 것도 이상한데, 과연 어느 긴급한 사건이기에 (검사) 인사 발표 직전에 서둘러 기소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과 최 비서관 쪽은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최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서면진술서만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비서관을 피의자로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입장이지만 최 비서관 쪽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 쪽은 “저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며 “제가 출석받은 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 쪽은 이날 검찰의 출석요구서 3장을 공개했다.
수사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 목록 등을 제시하며 최 비서관의 기소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자 윤 총장 지시를 받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시켰다.
박준용 성연철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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