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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후베이성 입국 차단…허위 신고시 향후 국내 입국 금지”

등록 2020-02-03 18:15수정 2020-02-03 18:29

자동심사대 통한 외국인 입국도 전면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무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는 출발지 항공권 발권 때부터 입국 단계, 입국 이후까지 3단계에 걸쳐 ‘1 대 1 질문’ 방식을 통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는데, 입국자가 허위 응답을 할 경우 강제퇴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3일 법무부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발권단계, 검역과정,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를 거짓으로 응답하거나 허위 기재한 외국인이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강제퇴거 및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 제한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 잠정 정지 등의 구체적 방침을 발표했다. 또 외국인의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탑승권 발급 단계에서 1:1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내 입국 때 제출하는 ‘건강상태 질문서’에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후베이성 입국 차단 조치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심사대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한다”며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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