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박해로 조국인 아프리카 수단을 떠나 한국에서 난민 자격으로 거주 중인 ㄱ(34)씨는 지난해 1월 한 호텔의 세탁실 직원으로 채용에 합격했다. 이후 호텔 세탁업체 담당자인 ㄴ씨는 ㄱ씨에게 맡게 될 업무와 세탁실 내부에 관해 설명을 해준 것은 물론 다른 직원들에게도 ㄱ씨를 신입사원이라고 소개까지 했다. 하지만 이튿날 ㄱ씨는 갑작스런 ‘채용 거절’ 통보를 받았다. ㄱ씨에겐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ㄱ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ㄱ씨는 “피부색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ㄱ씨의 진정을 검토한 뒤 6일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호텔의 세탁을 도급하는 업체 대표에게 재발 방지책과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방안 등을 마련하고 ㄱ씨를 구제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기업은 인권위 조사에서 “ㄱ씨를 채용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일을 안내하고 채용 여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으며, 세탁 업무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채용 거절을 문자로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채용 거절 문자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ㄱ씨의 인종과 피부색이 채용을 거절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