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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천지 해산” 청원 100만 넘어…신천지 쪽 “인권침해” 진정

등록 2020-02-28 16:35수정 2020-02-28 20:57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신천지 쪽 “직장 해고·괴롭힘 등 피해”
헌법학자들 “신앙의 자유 침해” 분석도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공무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별양상가2로 제일쇼핑 4층에 입주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서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역학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공무원들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별양상가2로 제일쇼핑 4층에 입주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서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역학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신천지를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동의하는 등 신천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이 교인 개개인을 향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자 신천지 교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는 취지의 청원이 앞서 22일 게재된 지 엿새 만에 이 청원에 106만9000여명이 동의한 걸로 나타났다. 청원자는 이 글에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다.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며 이 교회의 해산을 주장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청원을 추천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야 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신천지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신천지 신도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마스크를 나눠준다며 문을 열도록 해 포교 활동을 벌인다”는 글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자 대구시가 나서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은 ‘신천지가 아닌 이장, 통장, 공무원’”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개인을 향한 주변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신천지 신도들의 진정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관계자는 “어떤 교인은 갑자기 하루에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너 신천지라며”라는 항의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신천지인 사람 자수하라’는 압박을 받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천지는 생중계 입장발표를 통해 “감염자 발생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도 “성도들을 향한 저주와 증오를 거두어 달라. 이번 사태 이후 해고 통보를 비롯한 직장 내 핍박과 괴롭힘, 가정 핍박, 낙인, 비방 등의 피해 사례가 현재 4천여 건이나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주체인 서울시는 이날 법인 허가 취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향한 공격이나 성급한 해산 주장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단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순 있지만 사회단체를 해산할 순 없다. 감염병 확산에 책임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되는데 종교집단 전체를 비난하는 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짚었다.

권지담 서혜미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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