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누리집 갈무리.
오는 4월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에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를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구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각장애인들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자료를 내려받아 읽으려고 했으나 이미지 형식으로 되어 읽을 수 없고, 관외 사전투표에서 점자투표 보조용구가 제공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누리집 등에는 후보자의 제공 방식에 따라 이미지나 텍스트 형식으로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 경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이미지 형식의 파일을 인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위는 중앙선관위가 2017년 대통령선거 때를 제외하면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에게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한 적이 없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선관위는 “법적 근거 없이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재편집하거나 텍스트 형태로 가공해 제공할 수 없고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 용구를 전국에 비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때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투표제도가 안정화하고 있음에도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기 어렵다는 선관위 주장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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