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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옥중서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등록 2020-03-10 10:31수정 2020-03-10 20:39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대 야당’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고발 사건을 선거사건이 몰리는 시기임을 고려해 담당 부서인 공공수사2부가 아닌 대공사건 담당 부서인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작성한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는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지자들을 향해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정의당은 5일 박 전 대통령의 이 ‘옥중서신’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옥중편지는) 탄핵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 문란 행위이자 촛불 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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