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거대 야당 지지’를 요청한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작성했다는 3장짜리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입장문에는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 옥중서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고(18조),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60조).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활동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2016년 판시한 바 있다.
법조계 견해는 엇갈린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당이나 후보를 특정하지 않고 ‘야권이 뭉쳐야 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선거운동은 시기·방법·주체 등이 법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되도록 축소해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정치적 의사 표현을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으로 포함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태극기 부대’라는 실체가 있고, 그 단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정치적 세력이다. 단수추천 등 일부 후보가 특정된 상황에서 특정 세력에게 지침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우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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