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에게 돈을 건네고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했던 강아무개(24)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빼낸 정보로 이 여성을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에서 제3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ㄱ씨와 ㄴ씨는 예산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와 사유지에 놓인 화분 철거 요구 등과 관련해 ㄷ시청과 ㄹ공사에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 내용의 관계인이 전화를 걸어와 회유성 발언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인 ㅁ씨는 ㅂ시청에서 본인의 체납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시청과 공사는 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ㄷ시청과 ㄹ공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인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과 휴대전화를 ㄹ공사에 전달했으며, 주민주도형 사업상 진정인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연락처를 추진위원장에게 주며 만나보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ㅂ시청은 “진정인의 배우자 요청으로 체납내역과 금액을 문자로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므로 해당 기관의 민원과 납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진정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소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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