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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열제 입국, 자가격리 위반…이제부터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등록 2020-04-05 22:15수정 2020-04-06 02:40

방역당국 “법령 따라 일벌백계”
확진 81명 늘어…절반이 국외 입국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 칭다오발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 칭다오발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열제를 먹고 입국한 뒤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이 엄중하게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방역당국은 국외유입 관련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중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일부에서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81명 늘어 누적 환자 수가 1만237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외유입 관련 확진이 절반인 40명에 이른다. 24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16명은 입국 뒤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입국한 10대 미국 유학생이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발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학생은 부산 자택으로 간 뒤 이튿날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전파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각각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조직을 두고 3중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경기 군포시의 50대 부부와 전북 군산시의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하는 등 이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다. 4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만7248명인데, 이 중 무단으로 이탈한 이는 137명으로 현재 59건(63명)이 수사 중이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의 이탈 여부를 24시간 확인하고 불시점검을 주 2회씩 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날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지원 박다해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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