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중국 칭다오발 승객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모든 입국자의 ‘2주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입국한 뒤 시설 격리를 거부한 외국인 1명이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시설 격리 및 비용납부에 동의했음에도, 격리시설 도착 뒤 입소과정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낸 대만 여성 1명을 5일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입국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11명으로, 한국에 들어온 뒤 격리 거부로 추방된 이는 타이완 여성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또 최근 격리 기간에 시설을 벗어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5일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28일~4월1일 입국한 이들은 최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전북 군산대 인근 주거지에서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침을 어기고 공원으로 나왔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5일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이들을 3시간 가량 조사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 상황을 고려해 강제 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국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58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의 외국인이 격리조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법무부는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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