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마련된 ‘도보이동’(워킹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밖에 방진복을 입은 한 관계자가 서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2차례나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처됐으나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ㄱ(68)씨를 지난 11일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 청장의 설명을 보면, 경찰은 모두 27건의 자가격리 위반을 적발해 28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앞으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유흥업소나 목욕탕 등 출입 등으로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간다든지 공무원의 전화 물음에 거짓말을 하는 등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공무원의 복귀 명령에 불응하거나 폭행 등으로 방해했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송파구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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