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아무개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어치 뇌물을 받고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6일 오전 7시30분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고, 금융감독원의 실무부서 등을 추가 압수수색해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의 동생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유착 의혹도 불거졌다.
2천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아무개 전 대신증권 반포더블유엠(WM)센터장은 일명 ‘청와대 행정관’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금감원의 라임 검사 상황을 챙기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