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그의 아들 입시에 쓰라고 가짜 인턴활동 확인서를 떼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당선자. <한겨레>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주재로 21일 열린 재판에서 최 당선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당선자를 변론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고, 객관적 사실을 쓴 것이다.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한 것이 정치외교학과 진학 당락에 영향을 미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자는)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다”며 “검사의 기록 어디에도 공모와 관련된 자료는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자는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있으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이 증명서를 연세대·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제출해 최종 합격한 점을 들어 최 당선자가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두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최 당선자 쪽 하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는 (경력 관련) 확인서는 수없이 많은데, 확인서 발급자 중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 최 당선자”라며 검찰이 선별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이 지휘관계를 위반해 공소가 제기됐고,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칙 등도 어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최 당선자 기소 당시 윤석열 총장 지시로 결재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의 결재 없이 그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라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적법하게 공소제기가 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확인서를 기재한 작성자는 여러명이다. 그러나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주범인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최 당선자는 이런 이유로 기소된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기소를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검찰은 기소 내용이나 시점, 기소 절차 및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과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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