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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정부 상대 첫 국가배상 소송

등록 2020-04-21 16:41수정 2020-04-22 02:32

미국 보고서로 확인된 사건
“한국정부가 책임 인정해야”
민변베트남TF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민변베트남TF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처음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티에프(TF)’는 21일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0)을 대리해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날 민변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화상전화를 통해 참여한 응우옌티탄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정만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68년 2월,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시 디엔안구 퐁니마을 집 주변에서 한국군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쏜 총에 왼쪽 옆구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고, 수술로 목숨을 건진 뒤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당시 가족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4살 오빠는 크게 다쳤다. 그는 2018년 4월 민변과 한∙베평화재단이 진행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소송에 원고로도 참석했다. 이 법정의 재판부(재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대한민국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게 공식 사과하라”고 판결했다. 1년 뒤 그는 피해자 102명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군 전투 사료 등에서는 주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국방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응우옌티탄이 주장하는 퐁니마을 학살 사건은 미국의 ‘주월미군감찰보고서’를 통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이 사건 1중대가 수색작전을 벌인 1968년 2월12일 퐁니사건으로 74명이 살해되고 17명이 다쳐, 모두 91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적혀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80여곳에서 발생했고 9천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 한국 정부와 응우옌티탄은 민간인 학살 당사자가 실제 한국군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국민이 아닌 베트남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국가배상 소송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나 소멸시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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