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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종료...자료 일부 압수

등록 2020-04-30 10:29수정 2020-04-30 10:34

30일 새벽 2시50분에 마쳐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에이(A)> 광화문 사옥.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기자들이 막아나서면서 이틀째 대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에이(A)> 광화문 사옥.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기자들이 막아나서면서 이틀째 대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채널에이(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을 41시간만에 마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을 30일 새벽 2시50분께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널에이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으며, 일부는 다음에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에이 기자들이 보도본부장실 앞을 막아서는 등 진통이 이어지자, 검찰과 채널에이 쪽은 2박3일에 걸쳐 자료 제출 대상과 방식 등을 놓고 협의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채널에이 전산 서버와 사내 전자우편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채널에이 쪽은 검-언 유착 의혹과 무관한 취재 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이 검찰 수사팀이 <문화방송(MBC)>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부실해 기각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모든 의혹을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은 다음날인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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