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6일 입법예고
“회생 가능 기업, 효율적 재기 지원”
“회생 가능 기업, 효율적 재기 지원”
코로나19 탓에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간이회생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되는 부채한도를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란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조사 비용 등)과 시간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약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간이회생제도 신청 사건 수는 전국 법원 기준 전체 회생 사건의 약 30% 정도에 이른다. 부채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회생 사건의 약 48%(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