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소송에서 이겨 복직한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돼 감봉 6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14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안 전 국장이 다시 사표를 내면 법무부는 이를 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등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70만~100만원씩이 담긴 돈 봉투를 각 검사에게 전달했다. <한겨레> 보도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합동 감찰반 등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게 면직처분을 내렸다. 면직의 징계를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이에 안 전 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2월13일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에 복직했다가 일주일 뒤인 2월20일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안 전 국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다시 청구해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에서는 “검찰총장은 법원에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으면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 징계를 다시 결정한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부부장급 ㄱ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소속 부서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ㄴ검사는 면직처분을 의결했다.
김정필 배지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