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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구치소 교도관 1명 확진

등록 2020-05-15 11:01수정 2020-05-15 18:36

밀접접촉한 구치소 내 6명 ‘음성’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폐쇄
서울고법·중앙지법 재판도 연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교도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 이야기를 종합하면,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ㄱ씨(28)는 친구 ㄴ씨의 확진 사실을 알고 전날 한림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은 결과 밤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전날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보고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ㄴ씨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에 갔는데,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다. ㄴ씨는 지난 주말에 ㄱ씨와 함께 경남 창원의 친구 결혼식에 참석해 숙박을 했다. ㄱ씨는 이번 주 초 서울구치소에 정상 출근해 근무를 했고, 친구 ㄴ씨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이들을 즉시 격리 조처하고 전체 방역 소독을 했다. ㄱ씨와 밀접 접촉했던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의 진단검사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엔(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은 이날 진단검사를 받는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이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들이 연기됐다. 평소 구치소 직원들은 재판에 출정하는 피고인들을 데리고 법원에 출입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은 법원에 출입하지 않았지만, 2·3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예방적 조처다. 서울고법은 이날 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에서 이날 진행될 예정인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급박한 사건은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에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필 장예지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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