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손해배상과 함께 청구된 기자 개인에 대한 급여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59-2단독 재판부는 케이티앤지(KT&G)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한 급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강 기자가 지난 2월26일 보도한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문제삼으며 경향신문과 편집국장, 강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강 기자 급여 가압류도 함께 신청한 것이다. 이 기사는 2016년 케이티앤지의 자회사가 개발한 신약에 독성이 있는데 영진약품과 무리한 합병을 추진한 의혹을 담았다.
가압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경향신문사는 강진구 기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2분의1씩을 2억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경향신문은 강 기자가 받는 월급의 절반을 2억원에 이를 때까지 떼어놓으라는 얘기다.
이에 언론단체는 기자 개인을 향한 가압류는 ‘도가 지나친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는 “일반적으로 보도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란 절차를 거친 뒤 소송 청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케이티앤지는 언론중재위 제소와 소송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다”며 “연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보는 대기업이 신문사도 아닌 기자 개인 임금에 2억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며 자본 권력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도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로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라며 “즉각 경향신문과 강진구 기자에 대한 소송과 급여 가압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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