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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3년만에 검찰 소환조사

등록 2020-05-26 21:22수정 2020-05-27 02:30

삼성 불공정합병·분식회계 피의자
검찰 “의혹의 마지막 조각 맞추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지 3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을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불공정하게 합병하고, 제일모직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조사했다.

앞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 부회장이 불법적 승계작업 과정에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 이 부회장에게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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