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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영장 기각…변호인 “별건 수사”

등록 2020-05-29 22:17수정 2020-05-30 02:32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과 공모해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송 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아무개(65)씨의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아무개(6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김씨에게는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송 시장에게도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김씨와 송 시장을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지만, 김씨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부터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송 시장 등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현재 송 시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관련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쪽은 “공범 부분 수사”라고 반박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검찰 쪽은 “현직 경찰관 다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며 수사 지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주문했고, 오는 7월24일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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