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5년 8월24일 오후 동료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감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언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 조사팀이 구성돼 조사에 나섰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으로 전담 조사팀을 꾸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아무개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대검을 통해 이첩받아 지난 1일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고, 진정 사건 조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인권감독관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고, 최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2명의 인력이 보강돼 전담 조사팀이 구성된 것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던 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진정을 냈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 한만호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번복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최근 9년 만에 태도를 바꿔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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