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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이달 말 개최될 듯

등록 2020-06-12 14:32수정 2020-06-12 14:35

서울중앙지검, 12일 대검에 소집요청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집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기일은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기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수사팀 주임 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 등에게 통보된다.

위원들은 심의기일에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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