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채널에이 출입구에 경비 직원들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현직 검사장과의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에이(A) 이아무개 기자가 “검찰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14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검찰총장은 중요 사안의 처리와 관련해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기자의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한 뒤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기자 변호인은 “이번 수사는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치주의상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자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인 (제보자) 지아무개씨는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며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도 균형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수사팀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저히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 변호인은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위법한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며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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