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아무개(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역 역사 안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를 받는 이아무개(32)씨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제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 일정하고,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왼쪽 광대뼈 함몰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행 지점이 폐회로텔레비전 사각지대’라며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언론 보도 뒤 여론이 들끓자 지난 2일 경찰과 함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날 다시 기각된 것이다.
이날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의자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어 “나아가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이는데,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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