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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설명회 연 방문판매업체 기소 의견 송치

등록 2020-06-24 11:59수정 2020-06-24 13:48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노인들을 모아 제품설명회를 연 업체의 대표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제품설명회를 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체 대표 ㄱ(61)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첫 사례다.

경찰은 ㄱ씨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지난 18일 사업장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강북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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