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표시 및 상장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가 25일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일부 성분에서 문제가 생겨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관여된 의혹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천억원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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