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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수사 외압’ 칼날 황교안 향하나? 특수단, 대검 등 압수수색

등록 2020-06-26 17:59수정 2020-06-26 18:10

법무부 검찰국·대검 형사부 등 자료 확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외압 의혹 수사
지난해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임관혁 단장이 출범 당일인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임관혁 단장이 출범 당일인 지난해 11월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14년 세월호 구조 부실 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 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대검은 형사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해당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구조 부실과 관련해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결국 빠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청와대, 대검이 광주지검 수사팀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핵심 혐의가 빠지면서 123정장의 구속영장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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