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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입니까

등록 2020-06-28 19:18수정 2020-06-29 02:3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피해자 진정 취하가 48%나 달해
신고해도 근로감독관 조사 느슨

고용부 ‘직접조사’ 지침만 있을뿐
법에 명확히 적시 안돼 혼란

일부 감독관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법 사각지대 해소 개선안 시급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 모인 직장 갑질 피해자 20여명이 종이봉투로 만든 가면을 쓰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 모인 직장 갑질 피해자 20여명이 종이봉투로 만든 가면을 쓰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인 ㄱ씨는 최근 회사에 취직한 사장 친인척의 ‘갑질’에 시달렸다. 휴가원을 내도 “휴가 가려면 영원히 쉬라”며 막거나, 건건이 시비를 걸어왔다. 고민 끝에 ㄱ씨는 증거를 모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회사를 나왔다. 그러나 정작 조사에 나서야 할 근로감독관은 자꾸만 “회사의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모두 가족인데 회사에서 조사를 받으라니요. 너무 답답합니다.” ㄱ씨는 결국 고용노동부 대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문을 두드렸다.

다음달이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지만, 피해를 본 노동자가 신고를 해도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8일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고 무성의하게 조사하는 일부 근로감독관의 갑질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7월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 3항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차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사쪽에 있다. 다만 사쪽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퇴사하는 등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조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사업장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감독관에게도 조사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부 근로감독관은 “우리가 직접 조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쪽에서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ㄴ씨는 “피해를 당한 녹취를 근로감독관에게 주니까 ‘그걸 제가 꼭 들어야 하냐’고 하더라. 노동청을 나오는데 눈물만 나왔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노동자 ㄷ씨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근로감독관은 ‘그 나이 꼰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나도 그런다’고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올해 3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결된 사건 2739건 중 진정을 취하한 경우가 1312건(47.9%)에 이른다.

지난 1년 동안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범위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범위에 피해자가 퇴사하고 신고한 경우, 사용자와 가해자가 특수관계인(친인척, 원청사 등)인 경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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