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등에 연루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검사 출신 박아무개 변호사 등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를 받는 유 대표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박 변호사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9개 상장사 대표와 공모해 6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 전무 등 18명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에 높은 이자의 담보 대출업무를 하면서 외형상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대표는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인수합병(M&A) 전문 브로커 ㄱ씨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있다. 유 대표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박 변호사는 7개 차명 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상상인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명법인·차명계좌 등 거래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 가치 하락을 방지하려고 1년4개월 동안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곳 등 회사 4곳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4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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