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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은수미 성남시장 기사회생…대법, 당선무효형 2심 파기

등록 2020-07-09 20:12수정 2020-07-10 02:43

“항소장에 양형부당 이유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찰의 구체적인 양형부당 주장 없는 항소심에서의 벌금액 증액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역 기업인한테서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를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2018년 12월 기소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했지만 “은 시장이 먼저 차량 편의를 요구한 게 아니고 관련 비용을 기업 쪽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했다”며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항소장에 기재되지 않아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한 항소심은 “양형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에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이런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깨면서 향후 수원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 이상의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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