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정 교수의 딸뿐 아니라 아들의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도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검찰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진행된 영어 에세이 쓰기 등의 실무를 맡았던 행정직원 배아무개씨를 신문하면서 정 교수의 아들이 받은 최우수상 상장을 제시했다. 검찰은 정식 기안을 내고 총장 직인을 받은 것은 학생 18명에게 수여된 수료증뿐이고 아들 조씨를 포함한 고등학생 3명이 받은 상장에 대한 공문은 만들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배씨에게 “3장의 상장을 따로 만들어 정 교수에게 전달했느냐”고 물었다. 딸의 표창장처럼 해당 상장도 학교의 공식 결재 없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추궁으로, 검찰은 정 교수 아들과 함께 상장을 받은 고등학생이 ‘해당 수료증을 수료식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한 진술도 제시했다. 그러나 배씨는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 쪽은 수료증과 함께 상장도 수여할 계획이 있어 사전에 공문을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배씨는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이긴 하나 2012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씨는 딸 조씨가 받은 표창장을 제작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표창장을) 처음 본다”고 답했다.
한영외고 유학반 입시를 지도한 ‘입시 디렉터’ 김아무개씨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학부모들이 직업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학교) 유학반 학부모님들 중 전문직종에 계신 분이 많다. 이분들이 봉사활동으로 도와주면 (전공 관련) 경험을 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다”며 학부모 신청을 받고 원하는 학생들이 자율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딸 조씨가 단국대에서 제1저자로 의학 논문을 쓴 것이 이 프로그램을 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및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의 주체를 정 교수가 아닌 조국 전 장관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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