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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돼…광복절부터 3일 연휴

등록 2020-07-21 10:21수정 2020-07-22 02:31

국무회의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며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복절인 8월15일이 토요일이어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민들은 15일~17일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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