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주검’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해 8월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해 한강에 버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아무개(39)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법상 자수한 사람은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 (장씨가) 자수했음에도 감경해주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일하던 장씨는 투숙객이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주검을 절단해 한강에 버렸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