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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비리 의혹 제보 중부대 교수 징계 ‘일시 정지’ 요구

등록 2020-08-12 16:37수정 2020-08-13 02:33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립대 회계·채용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대학에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대학교수에 대해 신고자 보호 조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전 중부대학교 한 교수가 회계·채용 비리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런데 경찰이 대학 쪽의 정보공개 신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교수의 실명과 권익위 신고 사실을 공개했고, 내부제보자 신원을 알게 된 학교는 징계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경찰의 고소장 공개로 교수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반발했다.

권익위는 12일 “(제보한) 교수의 소속 대학에서 그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징계절차의 일시 정지를 대학에 요구하기로 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 소속 기관장에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일시 정지 기간 동안 대학의 징계절차가 적합한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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