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범죄 배워 보복” 공무집행방해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추가

등록 2020-08-16 11:45수정 2020-08-16 14:07

주민센터 난동으로 징역 10개월 수감 중
구치소에서 편지…법원 “죄질 안 좋아”
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전경.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피워 공무집행방해죄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이 ‘범죄를 배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편지를 보내 형량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기초수급생활자인 ㄱ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 ㄴ씨에게 “앞니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ㄱ씨는 2016년 8월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수급 관련 상담이 미진하다’며 과도를 꺼내 소리를 지르고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그러나 ㄱ씨는 수형 생활 중 자신의 2번째 난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주민센터 여성직원을 향해 협박편지를 보냈다. “뼈가 가루가 되고 백골이 되도록 끝까지 추적해 그야말로 발본색원하여 정중하게 고개숙여 고마움을 표시하겠다.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 다양한 범죄자들…앞으로는 주민센터 가서 단순하게 고함이나 지르고 폭언이나 하는 어리버리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1심은 보복협박 혐의에 징역 6개월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 실익 없는 체포적부심까지…지지층 결집·재판 지연 포석 1.

윤석열, 실익 없는 체포적부심까지…지지층 결집·재판 지연 포석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2.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체포 상태 유지

김용현 첫 재판 출석…‘부정 선거’ 주장하며 영상 틀려다 제지 당해 3.

김용현 첫 재판 출석…‘부정 선거’ 주장하며 영상 틀려다 제지 당해

KBS 간부들, ‘윤석열 내란 다큐’ 방영 직전까지 “파우치 대담 빼라” 4.

KBS 간부들, ‘윤석열 내란 다큐’ 방영 직전까지 “파우치 대담 빼라”

공수처 조사 불응에 재판 불출석…윤석열, 체포 뒤에도 사법절차 무시 5.

공수처 조사 불응에 재판 불출석…윤석열, 체포 뒤에도 사법절차 무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