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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이사장, 항소심서 ‘유죄’

등록 2020-08-27 13:23수정 2020-08-28 02:31

대선 후보 때 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1심 무죄
2심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벗어나 명예훼손에 해당”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 때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적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며 “동족상잔의 비극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이념 갈등 상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심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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