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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자 못 찾아”…수사 중단

등록 2020-09-13 13:10수정 2020-09-14 02:31

주광덕 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소·고발 사건
나이스 기록 확인·교직원 등 조사…유출자 특정 못해
지난해 2월 주광덕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해 2월 주광덕 국민의힘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아무개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조씨의 주광덕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 및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이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 등을 현장조사했다. 피고소인인 주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 등도 분석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교직원 가운데 주 전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와 자료로 주 전 의원에게 생활기록부 내용을 전달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 조씨의 한영외국어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공익 제보자가 전달한 조씨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의원은 조씨의 영어 성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단체들은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며 주 전 의원을 고발했고, 조씨도 주 전 의원을 고소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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