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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병사는 ‘운동형’, 간부는 ‘간부표준형 두발’? 이의있습니다!

등록 2020-09-14 11:36수정 2020-09-14 11:54

육해공 군 규정에 모두 병사·간부 머리길이 따로 규정
군인권센터 “두발규정 필요하지만 차별적”
지난해 7월16일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 육군 25사단 수색대대 육군 장병들. 연합뉴스
지난해 7월16일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인근 육군 25사단 수색대대 육군 장병들. 연합뉴스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이아무개(31)씨는 항상 군시절 내내 옆머리를 7㎜로, 앞머리와 윗머리는 3㎝가 안 되게 밀었다. 상사 계급인 부대 행정보급관이 수시로 생활관, 관물대 정리 상태뿐만 아니라 머리 길이, 손톱 상태 등도 검사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머리가 길다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자신을 검사하던 행정보급관은 머리가 길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해공·군 규정을 보면 병사는 간부에 견줘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씨는 “관행적으로 간부들이 긴 머리를 서로 용인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예 규정이 다르게 돼 있다니까 이상하다”며 “같이 생활하고, 전쟁나면 같이 싸울 사람들인데 왜 머리 길이 규정이 다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육군 규정을 보면, 병사는 “앞머리·윗머리 3㎝ 내외, 옆머리·뒷머리는 1㎝이내로 단정하게 조발(머리를 다듬음)한 형태”인 ‘운동형’ 머리를 하게끔 돼 있다. 그러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적용되는 ‘간부표준형’의 경우,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두발 규정이 조금 더 자유로운 해군과 공군도 병사와 부사관을 따로 규정한다. 공군과 해군 간부는 앞머리를 8㎝까지 허용하지만, 병사들은 앞머리 5㎝, 윗머리 3㎝ 이내로 밀어야 하며 옆머리와 뒷머리는 짧게 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병사와 간부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며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별다른 필요와 사유 없이 단지 병사라는 이유만으로 간부보다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한다는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센터는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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