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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의 ‘재소자 불러 조사’ 금지된다

등록 2020-09-20 16:59수정 2020-09-21 00:08

법무부, 수사관행 개선안 마련
재소자 희망할 때만 출정조사
잦은 소환조사, 보고·점검 규정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를 검찰이 소환하는 ‘출정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도 신중하게 결정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관행 개선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티에프(TF)’가 20일 발표한 수사관행 제도 개선안을 보면, 재소자 본인이 원치 않는 출정조사와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 요구는 모두 금지된다. 재소자가 자발적으로 제보 등을 원할 때만 검찰청에 나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재소자는 출석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출석을 원치 않는 재소자는 검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화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재소자를 여러 차례 불러 수사에 필요한 진술한 얻어내려는 수사관행을 손질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7월, 최근 5년간 20차례 이상 검찰청에 소환된 재소자 6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동일 사건 조사를 이유로 검찰청에 10차례 이상 소환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59%, 20차례 이상 소환됐다는 응답이 34.4%였다. 검찰 출석의 이유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10명 중 3명 꼴(31.1%)이었다.

사건관계인(피의자·피내사자·고소인·고발인 등)과 참고인에 대한 잦은 조사는 보고·점검 형태로 통제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을 5회, 참고인을 3회 이상 부를 때에는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을 10회, 참고인을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은 각급 검찰청 인권감독권이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었는지 인권감독관이 즉시 점검해야 한다.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하거나 체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해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검찰청 관할 바깥에 거주하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화상조사나 출장조사가 권장된다. 진술 번복 가능성이 적거나 육아 등 문제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화·전자우편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가 간소화된다.

동일 장소 압수수색도 세심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동일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새로운 범죄사실 발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동일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결재권자가 현행 부장·차장에서 검사장으로 상향 조정되며 인권감독관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당사자가 제지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 과정은 녹화되며 임신부·노약자·미성년자 퇴거 뒤 집행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

법무부 티에프와 대검찰청의 ‘인권중심 수사 티에프’는 최근까지 7차례 연석회의를 통해 재소자 반복조사 금지 방안 등을 공유했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 개정에 착수하고 대검은 구체적인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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