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10일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지완)에 배당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고발인들은 2017년에 이미 박 의원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 의원이 회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지낸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직 기관장 50여명이 고발한 내용은 그가 전문건설협회장이었던 2009년에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465억원에 사들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2017년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들이 필리핀으로 도주할 것이라고 검찰(수원지검)에 알렸음에도 검찰은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회 예산 1억원과 중앙회 자금 8천만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증언이 경기도회 내부에서 나왔고, 이 과정에서 신아무개 전문건설협회장과 박아무개 경기도회장이 쓴 변호사비 7억7천만원 중 일부가 경기도회 재정에서 지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였다.
고발인 쪽 설명을 종합하면, 2018년 초 경기도회 재무 담당 직원 ㄱ씨가 “횡령 회계 처리를 한 직원이 필리핀으로 출국하려고 한다. 다른 동료 ㄴ씨는 내일 나갈 거고, 나는 모레 나간다. 횡령을 입증할 관련 증거가 차량 트렁크에 있다. 검찰이 이걸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고발인 쪽에 밝혔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수원지검에 알리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으나 수사팀은 움직이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뒤늦게 이뤄졌다는 게 고발인 쪽 주장이다. 고발인 중 1명인 김아무개 전 전문건설협회장의 측근은 “실제로 ㄴ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ㄱ씨는 우리가 설득해서 나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압수수색도 없고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니 ㄱ씨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낸 박 의원 관련 진정도 단 한차례 진정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났다고 전했다.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은 김 전 협회장은 “‘(이명박·박근혜) 적폐 수사가 시작돼서 이 사건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다. 진정 내용만 듣고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수부에 배당된 진정 사건은 많으며, 당시 처리가 안 된 이유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조사2부에서 기초 조사를 하게 된다. 이번 고발 사건은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채윤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