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 통합과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당내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배당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참자유민주청년단체와 시민연대 ‘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박 의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과 직권 남용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4‧15총선 당시 11억원의 현금재산 누락 의혹을 받는 같은 당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같은 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활동만 6년째인 3선 국회의원이었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상임위를 마지못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바꾸었다"며 “국민들은 국회의원인지 특혜로 얼룩진 건설업자인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충북지역 시민단체도 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박 의원은 담합과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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