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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박덕흠 고발건 ‘선임부서’로 재배당

등록 2020-09-25 15:01수정 2020-09-25 15:07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서 1부로
“경찰 수사 중인 사건…지휘·송치 대비”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무소속)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동수)로 재배당됐다. 새롭게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경찰이 진행 중인 박 의원 관련 건설회사들의 수주 의혹 수사도 지휘하게 된다.

박 의원의 업무상 배임 의혹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조사1부에 재배당했다.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465억원에 사들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로 전직 회장단이 고발한 건이다. 사건을 재배당 받은 조사1부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박 의원 가족 건설회사들의 수주 의혹 사건이 송치되면 고발 사건과 함께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이 발주한 43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거나 송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건을 선임부서인 조사1부에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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