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방송 ‘검사에게 물어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방송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서울중앙지검이 29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해주는 콜센터를 개설했다. 콜센터 직통번호는 010-3570-8242이며, 담당 수사관들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인권감독관 산하에 이런 업무를 보는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를 열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곳으로 연락하면 담당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검사실 소환 및 조사 여부를 안내한다. 의심스러운 번호로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콜센터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보내주면 더욱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서울중앙지검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010-3570-8242(빨리사기)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총 432건의 범행 수법 분석 결과, 검찰 사칭형이 176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위조된 구속영장과 재직증명서 등 검찰 관련 위조 서류를 보이스피싱에 동원하는 게 검찰 사칭형이다. 전문가는 이런 서류가 가짜임을 쉽게 판별할 수 있으나 일반인은 진짜라고 믿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금융기관 사칭형은 227건(52.5%), 공갈형 26건(6%)이 있었다. 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려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경우가 전체 432건 중 91건(21.0%)에 달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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