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의원실 제공.
전체 사립대 법인의 10곳 중 6곳에서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교수나 이사, 교직원 등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4년제 사립대 및 사립 전문대학 법인 임원의 친인척 근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하순 기준 247개 대학 중 설립자·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는 곳은 163곳(66%)이다. 4년제 사립대 법인 148곳 중 82곳(55.4%), 전문대 법인 99곳 중 81곳(81.8%)으로, 특히 전문대 법인의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근무 비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법인 규모가 크지 않고 내부 견제가 쉽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163개 대학에 설립자·이사장 등의 친인척 53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교수가 147명(27.5%)으로 가장 많고 이사 112명(20.9%), 직원 100명(18.7%)이 뒤를 이었다.
친인척 근무자가 가장 많은 사립 4년제 대학법인 5곳은 한서대, 동의대와 동의과학대학이 있는 동의학원, 경남대, 대진대, 단국대다. 한서대 법인에선 설립자의 처제와 사촌 등 6명이 교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교수 3명도 설립자의 친인척이다. 동의대·동의과학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사촌과 육촌 친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총장과 이사 1명, 교수 5명이 설립자의 친인척이다. 경남대에서는 총장의 조카와 사촌 등 5명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수 3명도 총장의 친인척이다. 대진대는 설립자의 손녀와 외손녀 등 6명을 교직원으로 뽑았고 교수 2명도 설립자의 친인척이다. 단국대에선 이사장의 아들과 사위, 이사의 아들 등 5명이 교수로 근무 중이다.
법인 설립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법인 이사장을 맡으며 대학 운영을 대물림한 경우도 많다. 247개 학교법인 중 66곳(26.7%)에서 설립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법인 이사장을 맡았는데, 이 중 10개 대학은 손주나 증손주가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고려대와 경성대는 설립자의 증손주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건국대, 국민대, 동덕여대 등은 설립자의 손주가 이사장을 맡았다.
또 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대학 총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의 학교장 임명을 금지하고 있다.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학의 돈줄을 쥔 법인 이사회가 대학 운영에 지나치게 간섭해 교육 공공성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사장과 총장이 가족인 경우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을지대, 호남대, 제주관광대 등 6개 4년제 사립대와 10개 사립 전문대학에서 이사장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총장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은 부정·비리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친인척 이사 참여 비율을 더욱 제한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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