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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강욱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0-10-15 21:09수정 2020-10-15 21:18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발급 부인 혐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있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해줬다’며 검찰의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이런 내용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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