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있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아무개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줌으로써 아들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해줬다’며 검찰의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이런 내용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