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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1400억 일감 몰아주기’ 부인한 삼성서울병원, 국감 뒤 “시정하겠다”

등록 2020-10-19 04:59수정 2020-10-19 11:21

국감 땐 부인하던 삼성서울병원
고영인 의원실로 두 차례 찾아가
수의계약 통해 용역 몰아주면서
서울시 승인받지 않은 사실 인정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삼성 계열사에 1400억원대의 외주용역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부인했던 삼성서울병원이, 국감 이후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두차례나 찾아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법을 잘 몰랐다.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성서울병원이 해당 의원실에 낸 추가 자료를 보니,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은 용역비(1412억원)의 91%(1281억원)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몰아주고 있었다.

18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 단원갑) 의원실에서 받은 녹취록을 보면, 삼성서울병원 행정부원장 등 관계자 5명은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있는 고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들 자리는 지난 8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불거진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삼성서울병원이 “해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3일 모임에서 고 의원실 관계자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라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지방계약법상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할 경우 관할관청인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삼성서울병원 이아무개 행정부원장은 “이 법은 몰랐는데요, 잘…”이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실 관계자가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는데, 승인받은 적 없지 않냐”고 묻자 전아무개 지원팀장이 “네”라고 답했다. 관할청의 승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용역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16일 자리에서도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뒤 고 의원실 관계자가 “법률 검토하는 변호사님(법무팀장)이 계신데 왜 제대로 안 하냐”고 하자 최아무개 법무팀장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서울시에도 확인을 해보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지난 7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앞서 <한겨레>는 삼성서울병원이 2018~2019년 삼성생명보험과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등 24개 계열사에 모두 2666억원을 용역비로 지출했다고 보도(8일치 9면)한 바 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이 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총 1412억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모두 사실이었다. 앞서 국감 증인으로 나온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은 “다른 업체와 비교(공개 입찰)해서 거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도하게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은 법인세를 최근 4년 동안 한푼도 내지 않았다.

고 의원은 “공익법인이라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비영리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감사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지경이다. 의원실에서 며칠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복지부 등 감독당국이 그동안 적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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