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사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예외적으로 서울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데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총장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냐,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과 쟁탈전 벌이고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쟁송 절차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보여지는 측면에서 부당함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들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 다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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